재단법인 안국청소년도량은 지난 2017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바 있으며, 후원자님들께서 후원해주시는 기부금으로 투명한 운영과 청소년복지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법인세법 시행령 36 및 36의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8의 2에 따라 법정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,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.31까지 국세청(홈택스) 및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하오니 첨부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도 저희 법인 및 산하기관에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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